필리버스터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여 통과시키려고 시도를 하자
더불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발동시켜 이를 무마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행위로 무제한 토론입니다.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로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현행 (2015년 8월)국회법 제106조의2 제3항에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고 하여 횟수에 제한만 있고 시간의 제한은 없어 필리버스터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나눔 위키 : https://goo.gl/dBkzwy
필리버스터는 19시 05분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첫 주자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시각 22시 20분이니 벌써 3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쉬지 않고 연설을 하는 중이네요..
이번 필리버스터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의원도 참가한다고 합니다.
야당이 목표로하는 데러방지법을 무산시키기 위해서는 29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유지되어 야한다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는 상화이긴하지만..
몸싸움, 욕설이 난무하는 정치판보다 발전된 모습의 정치가 아닐까 하네요.
현재 진행중인 필리버스터는 팩트TV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중계 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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